□ 판결 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파기환송)에 따라, 원고가 화재보험계약 가입하여 지급받은 화재보험금은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산정할 때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당초 2심법원에서 인정한 72,985,085원 보다 훨씬 많은 337,802,32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