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발생
부천시 소재 밀집된 공장지대에서 각 공장건물 소유자들이 건물간 연결된 철판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 의뢰하여 절단작업 중 화재발생하여 인접 물품보관 창고건물로 연소되어 창고업자인 피고가 보관중인 원고의 화학제품 원료가 소훼됨
□ 소송 제기
창고에 물품보관을 의뢰한 임치인이 창고업자를 상대로 소송
□ 사건 쟁점
원고의 피해금액은 증거보전신청에 의한 감정에 따라 전체손해액이 산출되었고, 전체손해액 중 원고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129,000,000원(감정액 279,000,000원- 수령한 보험금 150,000,000원)을 청구함.
원고의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