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서울 금천구, 휴대용 전파차단기의 배터리 충전 중 화재

서울남부2015가합102**1호 손해배상(기)




□ 화재 발생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배터리(충전기포함)를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금천구 소재 원고 사무실 내부와 각종 기계 및 계측장비들이 소훼됨

□ 소송 제기
원고가 배터리 제조업체(피고)를 상대로 소송 제기

□ 사건 쟁점
배터리 제조업체의 제조물 하자로 인한 책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