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발생
피고(의뢰인)가 임차한 고양시 소재 공장에서 원인미상의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 의류매장(원고 운영)에 피해 발생
□ 상대방 소송 제기
원고(의류매장 임차인)는 화재로 인한 전체손해액 중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원고의 전체 손해액 - 수령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사건 쟁점
손해배상범위(원고가 보관하고 있다가 화재로 소훼된 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