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창고형 사무실 화재발생 전소피해

서울동부 2015가합106**3호 손해배상(기)




□ 화재 발생 ​
원고가 하남시 소재 샌드위치 패널 창고형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옆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건물 전부가 전소되었고 원고의 임차부분도 전소됨

□ 소송 제기
원고는 창고건물 소유자, 처음 화재가 발생한 옆 사무실 임차인, 옆 사무실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사건 쟁점
창고건물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
화재 피해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소훼된 제품의 종류와 수량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