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발생
피고가 용인시 소재 철골조형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으로 영업하던 중, 2016. 1.초경 식당 천장 속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층 전소, 2층 일부 소훼됨.
□ 소송 제기
건물 소유자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와 화재복구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임차보증금반환과 화재로 소훼된 집기비품 및 물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장 제출.
□ 사건 쟁점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식당 천장 속 전기배선의 설치 및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