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인천시, 공장이 밀집한 곳에서 화재발생하여 최초 발화지점 특정이 곤란한 사건

인천 2014가단85**5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피고1




□ 화재 발생
인천시 소재 공장에서 2014. 1. 24.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공장 4개소와 공용주차장에 있던 승합차 1대 전소.
한 지붕아래 6개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심하게 연소되어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3군데의 장소를 발화지점으로 추정함.

□ 소송 제기
인접건물 피해자(원고)가 발화지점으로 추정한 공장 임차인(피고1)과 피고1의 보험사, 피고1의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함.

□ 피고1이 법무법인(유한)금성에 의뢰한 시점
발화지점으로 추정한 3개소 중 하나인 피고1의 공장에서 최초 발화되었는지 특정하는 것이 쟁점.
이 사건은 2014. 12. 소장제출 후 2016. 2. 3.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다가 기일추정후 피고1 부담을 감경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들의 이의신청으로 변론이 재개되었으며, 그 후 변론종결 후 조정기일지정, 조정불성립되자 또 다시 강제조정시도함.
피고1이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나서 본 법무법인(유한)금성에 사건을 의뢰함.

□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유한)금성은 국과수의 감정서,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피고1 공장에서 최초 발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1의 공장을 최초발화지점으로 볼수 없다고 판결.원고패(피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