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노원구, 연결된 무허가 건물 창고에서 화재발생

서울북부 2009가합2**1호 손해배상(기)




□ 화재 발생
원고는 노원구 소재 여러 점포로 구성된 가건물 중 하나를 임차하여 목공소를 운영, 옆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 피해

□ 소송 제기
화재피해를 본 원고가 최초발화지점으로 지목된 점포 임차인과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제기함

□ 사건 쟁점
화재현장에서 수거하여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정온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는데, 그 정온전선의 수거위치와 피고 임차인의 정온전선 보존상의 하자를 밝히는 것이 쟁점

□ 소송 결과
임차인 점포 내에서 열선을 절단하였음을 입증하여 해당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비율을 60%로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