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에어컨 설치 중 오결선 및 과전류에 의해 화재발생

서부 2016가단25***0호 손해배상(기)(의뢰인 : 원고 - 건물주)




□ 화재발생
2016. 5.경 서울시 중구 소재 근생건물 일부 임차인이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소됨.

□ 소송제기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과 에어컨 판매업자, 에어컨 작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인은 점유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에어컨 판매자는 에어컨설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사용자책임), 에어컨 작업자는 에어컨 전기배선을 잘못 결선한 책임이 있음.

□ 소송쟁점
에어컨 설치 책임이 에어컨 판매업자에게 있는지, 임차인에게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