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임차주택에서 전기적요인으로 화재발생

중앙 2016가단518***2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피고 - 2층주택의 임차인)




□ 화재발생
2016. 6.경 서울 강남구 소재 임차 주택(2층)에서 전기적요인(압착, 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층(3층) 교회의 물품이 열기 및 그을음에 의해 손해발생.

□ 소송제기
이 사건 건물 3층의 소유자와 임차인이 최초 발화지점인 2층 주택의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소방서가 추정한 냉장고 부근의 전기적요인(압착․손상에 의한 단락추정)이 화재원인인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견적서등을 근거로 손해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손해금액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