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7. 1.경 서울 중구 소재 빌딩 옥상에 건축된 가건물에 부속된 화장실(사용하지 않음)부분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물품이 소훼됨.
□ 소송제기
임차인인 원고가 건물주(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옥탑의 화장실에 설치된 노후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해 화재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함.
□ 소송쟁점
최초 발화장소로 추정되는 옥탑 화장실의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화재발생 후 손해금액을 산정할 틈도 없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옥탑에 남아있던 화재 잔해물을 청소하라고 하였고, 임차임이 이를 폐기물처리업자을 통해 치워서 손해금액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