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4. 12.경 포천시 소재 건축자재 공장에서 스티로폼 재단기 열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설비 등이 소훼됨. □ 소송제기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인 공장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재단기를 제조․ 판매한 피고 및 열선의 수입판매업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함. □ 소송쟁점 화재의 원인이 재단기 열선제품의 하자로 의한 것인지, 재단기의 내부설계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