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6. 3.경 포천시 소재 목조주택에서 공사완료 3개월 후 전기적요인(전등주변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으로 화재발생.
□ 소송제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기공사를 실시한 전기공사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소송쟁점
소방서는 화재원인으로 천장 전등부근으로 추정하였는데, 전등부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기공사를 실시한 전기공사업체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타 작업자에 의해 기 설치된 전선의 훼손으로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건축주가 지급한 전등제품의 불량 등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