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3. 7.경 서울시 농산물시장 내 야채점포에서 화재 발생하여 인접점포 화재피해 발생함.
□ 소송제기
보험사가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최초 화재 발생 지점으로 추정된 점포의 임차인과 점포내 일부 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
□ 소송쟁점
화재조사서상 발화지점으로 추정한 점포에는 13개의 작은 점포들이 존재하고, 그 중 어떤 점포에서 발화되었다고 특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 발화원인이 원인미상인데, 13개 점포 중 전차인의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