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헤어드라이기 내부연결전선의 전기적요인으로 화재발생

중앙 2017가단507***4호 손해배상 (의뢰인 : 원고 – 헤어드라이기 사용자)




□ 화재발생
2016. 10.경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에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한 이후, 스위치를 OFF 한 상태로 보관중이던 헤어드라이기에서 내부연결전선의 전기적요인으로 화재발생하여 아파트내 가구, 내부집기 등의 손해가 발생함.

□ 소송제기
화재피해자가 제품 판매자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헤어드라이기 판매자측은 제품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피해자(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화재발생하였다며 제조물책임을 부정하고 있음. 제조물인 헤어드라이기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발생하였는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