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용인 물류창고 화재 증거보전신청

수원 2009카기2**2호 증거보전




용인시 소재 물류창고가 샌드위치 패널조 건물로 전소되었고, 화재진화중 구조물을 제거하여 발화부 및 발화원인을 알수 없음, 물품을 의뢰하여 보관중인 신청인이 물류창고 건물주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최초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밝히고자 증거보전신청을 함. 감정신청서 제출 후 약 4개월 만에 감정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