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7. 1. 17. 19시40분경 김포시 소재 공장 전기집진기에서 화재 및 폭발이 발생, CCTV 확인으로 발화지점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소송제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본 공장주가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집진기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원고-화재피해 공장소유자, 피고-기계제조 납품업자).
□ 소송쟁점
소방서는 화재원인을 피고가 납품한 기계로 특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발생이 전기집진기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