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6. 4. 1. 19:50경 서울 용산구 소재 7층 703호 사무실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발생하여 입주업체에 연소피해발생
□ 소송제기
2016. 7. 11. 화재발생 지점으로 지목한 703호 사무실(입주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화재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화재피해자들은 손해배상으로 반소를 청구하여 진행하였으나, 2017. 11. 8. 보험회사의 승소로 1심이 종료됨.
그 후 화재피해자들(의뢰인)이 법무법인(유한)금성에 항소심 진행을 의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중.
□ 소송쟁점
최초 발화지점은 703호 사무실 안쪽으로 특정되었지만 발화부가 특정되지 않고 발화원인불명이라는 이유로, 해당 703호 사무실을 사용하던 회사의 과실이나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화재발생하였거나 확산되었음을 화재피해자들(의뢰인)이 입증하지 못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음.
1심에서는 화재조사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막연히 국가기관의 조사결과만을 전제로 재판진행했으나 조사결과만으로는 발화부가 특정되지 않고(특히 천정쪽에서 발화여부가 배제되지 않음), 발화원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없는 상태였음.
이에 항소심에서는 문건감정을 통해 703호 천정에서의 발화가 배제되는지, 발화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요인을 명백히 밝힐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