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8. 5. 21. 김해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인접건물들로 연소되어 피해발생
□ 소송제기
화재발생한 창고건물과 인접한 건물 소유자 및 입주자들이 물품, 집기, 기계, 건물 등에 피해를 입었다며, 화재발생한 창고의 임차인과 소유자를 상대로 2018. 7. 9. 소장 제출함.
□ 소송쟁점
화재현장조사서상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전력량계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내부 바닥면에 매립 인입된 전기 배선상에서 다수의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되어 최초발화지점으로 추정하고 있음.
최초 발화지점에 설치된 인입 전기배선의 관리책임이 건물주와 임차인(의뢰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