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의류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건물로 연소확대되어 보관중인 커피원두가 소훼됨

서울동부 2018가합10***0호 손해배상(기) (의뢰인:피고-화재발생한 건물임차인)




□ 화재발생
2018. 3. 23. 경기도 광주 소재 보관창고 2동 중 1개동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보관창고로 확대 연소되어 보관중이던 물품이 소훼됨

□ 소송제기
연소피해입은 인접창고 임차인이 화재발생 창고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상대로 2018. 7. 9. 소장 제출함.

□ 소송쟁점
화재현장조사서상 발화지점을 의류창고 건물내 레크선반 설치지점 주변으로 추정하였으나 발화원인은 원인미상으로 조사되었고, 화재발생한 부분에는 건축주가 설치한 전등, 전기배선 외에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하거나 사용한 전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화재발생 및 확산에 임차인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