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임차한 물류창고에서 화재발생,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임대인이 화재잔해물을 철거하고자 하여
임차인이 증거보전신청을 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기 50**0 증거보전(의뢰인 : 신청인-임차인)




□ 화재발생
2018. 8. 1. 약 1,200평 물류창고 건물에서 원인미상 화재발생, 가구 등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 전체가 소훼됨

□ 소송제기
2018. 8. 1. 화재가 발생하여, 아직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인데, 임대인이 신청인에게 화재 잔존물을 즉시 반출하고 화재현장 주변에 설치된 전기설비 등도 2018. 8. 31.까지 철거하겠다고 통보함.
이 사건 화재 원인이 임대인이 설치한 전기배선에서 발화되었는지 임차인의 사용상과실에 의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화재현장을 철거한다면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을 밝히기 곤란하기 때문에, 2018. 8. 14. 임차인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3. 증거보전(감정) 법원결정.

□ 진행절차
법원에서 촉탁한감정인이 결정되면, 감정사항에 따라 최초 발화지점, 발화원인, 연소 확대경로를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함.
이와 별개로 임차인은 임대인겸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