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양계장 케이지설치공사 중 화재발생, 인접한 닭 사육장이 전소되는 피해발생

수원 2018가합18**4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원고 – 양계장운영자)




□ 화재발생
2016. 2. 경 충남 청양군 소재 양계장 케이지설치 공사 중 원인불명(전기적요인과 용접작업의 부주의 중 특정할 수 없어서 원인불명이라 함)의 화재발생. 인접한 산란닭 35,000마리와 양계장 및 게이지 시설이 전소됨

□ 소송제기
2018. 6. 27. 양계장운영자가 케이지설치 공사업체를 상대로 전소된(산란동, 리모델링공사동, 선별동)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과 휴업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경찰, 소방, 국과수에서 화재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원인미상의 화재라고 한 것은 화재발생 약 2시간 전까지 실시한 ①용접작업 중 발생한 비산된 용접불티에 의한 발화가능성과 ②전기전요인의 발화가능성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두가지 가능성 중 공사 시공업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