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7. 6. 23. 경기도 광주 소재 공장 쓰레기 적치장소에서 화재발생하여 인접한 공장 수개동이 전소 및 일부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
□ 소송제기
보험회사가 화재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발생 쓰레기 적치장소의 공장 임차인(피고)을 상대로 2017. 9. 25.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2018. 6. 8. 원고 1심에서 일부승소함.
피고(의뢰인)은 1심 패소 이후 본 법무법인 금성(변호사 김동구)를 선임하여 항소심 진행 중.
□ 소송쟁점
1심은 발화장소의 타다 남은 쓰레기더미 속에 천조각이 발견되었고, 피고 공장에서 오일스테인을 사용한 점을 토대로 오일스테인이 묻은 헝겊에서 자연발화되었을 것이라는 화재조사기관의 추정을 근거로 피고의 잘못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화재발생 추정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지가 쟁점임.
또한 피고는 구상금 범위와 관련하여 1심에서 산정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대법원 판결(2015. 1. 22. 선고 2014다46211호 전원합의체)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감액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