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8. 8. 1. 약 1,200평 물류창고 건물에서 원인미상 화재발생, 가구 등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 전체가 소훼됨
□ 소송제기
2018. 8. 1.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화재 잔존물을 즉시 반출하고 화재현장 주변에 설치된 전기설비 등도 2018. 8. 31.까지 철거하겠다고 통보하자, 임차인이 2018. 8. 14.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감정진행 중 2018. 11. 14. 임대인의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 경찰의 화재감식결과, 전기안전공사의 화재조사보고서 등에서 발화지점은 특정되었으나 소방의 소화과정에서 건물붕괴되고 잔해물이 이동되어 발화원인에 대하여는 특정할 수 없다고 함.
법원에 증거보전신청(감정신청)하여 최초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연소확대 경로를 명확히 하고, 최초 발화지점에 설치된 인입 전기배선의 관리책임이 건물주와 임차인(의뢰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