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가해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

서울중앙 2016가단 527***6호 구상금




□ 화재발생
2014. 8. 7. 피고가 임차하던 고양시 소재 공장에서 원인미상의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로 연소되어 임차인(원고) 의류매장 피해발생

□ 소송제기
원고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약 3억원을 지급한 후 화재가해자로 지목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

□ 사건쟁점
원고는 건물 내 재고자산 및 건물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본 법부법인(유한)금성이 수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다46211호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회사는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상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음)”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이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함.

□ 판결
<재고자산 부분>
① 남은손해= 376,504,109원(=순손해액 626,496,730원-보험금지급액 249,992,621원)
② 피고책임= 313,257,500(=626,496,730원*50%)
∵ ① > ② 일 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음

<건물손해부분>
① 남은손해= 18,856,700원(=순손해액 67,394,295원-보험금지급액 48,537,595원)
② 피고책임= 33,697,147원 (=67,394,295원*50%)
∵ ① < ② 일 때, 그 차액 14,840,447원(=②-①)만큼 구상권 행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