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공장내 화재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중앙 2019가단504***9호 구상금 (의뢰인 : 피고 – 랩핑기 제작납품자)




□ 화재발생
2018. 7. 20. 03시경 김포시 통진면 소재 광학필름제조공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발생하여 전소됨, 각종 기계류 및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자산이 소훼되어 손해액 약85억원 발생함

□ 소송제기
2019. 2. 7. 보험사가 랩핑기 제조․납품자를 상대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약7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소방서는 발화원인을 선풍기 팬 모터 배선에서 전기적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서는 랩핑기 전원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화재원인을 어떠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 소송과정
피고는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발화원인으로는 선풍기 팬 모터 배선에서 전기적요인에 의해 발화)와 경찰청 과학수사대의 화재감식 결과보고서(창고내 랩핑기 전원선 등에서 전기적 특이점 형성과정 중 수반된 발열 ․ 불꽃이 인접한 가연물로 착화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되나, 구체적인 발화원인에 대한 특정은 불가함)에 따라 랩핑기 전원선을 발화원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책임 없음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