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공장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건물에 옮겨붙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원고의 손해(수리비, 폐기물 처리비 등)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할 손해배상액을 50%로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