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보험사가 자동차내 보조모니터 제조사와 설치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 506***1호 구상금(의뢰인 : 피고-제조사)




□ 화재발생
2019. 1. 17. 주행중이던 자동차 조수석 데시보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실내 및 TV 모니터, 블랙박스, 유리가 소실됨

□ 소송제기
보험사인 원고가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보험금 42,300,400원을 지급한 후, 화재원인으로 추정되는 보조모니터 제조자와 이를 설치한 설치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소송쟁점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상 발화지점은 조수석 데시보드에 설치한 TV 보조모니터 주변에서 최초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화재원인은 보조모니터와 모니터 연결 배선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화하였다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발화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원인미상의 화재임.
화재의 원인이 보조모니터 제조상 결함인지, 설치자의 과실인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