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화재피해자가 에어컨 판매설치자와 에어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 11***9호 손해배상(의뢰인 : 피고)




□ 화재발생
2015. 7. 14. 서울 광진구 소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층의 집기 및 재고자산이 소훼됨

□ 소송제기
건물 1층의 임차인인 원고가 보험사로부터 약1억원을 지급받고, 에어컨 판매설치업자와 에어컨제조사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금 약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상 스탠드에어컨에서 실외기로 연결되는 배선상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어 발화원인으로 지목하였는데, 에어컨 설치상 잘못인지, 설치 후 5년이 경과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상부주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