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임차인이 전력량계 설치자인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안산지원 2019가단 5**5호 화재피해보상(의뢰인 : 피고)




□ 화재발생
2019. 2. 3. 시흥시 소재 자동차 정비소의 전력량계가 설치된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시설물 소훼됨

□ 소송제기
2019. 4. 12. 임차인인 원고는 발화지점의 전력량계의 설치관리자는 건물주인 피고이므로, 건물주를 상대로 피해금액 약 6천만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상 발화원인은 전력량계의 전원측 및 부하측 배선과 전력량계 단자로 지목하였음.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전력계 단자 및 배선에 빗물이 유입되어 도전로가 형성되면서 발화하여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함.
발화지점의 배전반에는 한전 소유의 전산전력계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소비자가 임의로 수리할 수 없는 설비이므로 한전의 책임이 있는지, 임차인인 원고가 배전반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서, 건물주, 한전, 임차임 중 발화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