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8. 2. 14. 서울 종로구 소재 단독주택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동산 및 건물이 전소됨
□ 소송제기
보험사인 원고는 건물소유자가 가입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손해금 36,000,000원을 지급한 후 1층 임차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지급액 전액을 청구함
□ 소송쟁점
원고는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상 “피고가 쪽마루 하부의 보일러 배관에 토치램프로 해동작업을 실시한 점과 관련 부주의로 인한 발화가능성이 있으나, 현장이 심각하게 소손되어 붕괴 가능성이 있고 발굴작업을 실시할 수 없는 부분의 발화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원인은 미상임”을 근거로 피고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라고 주장하고 있음.
피고는 토치램프로 보일러배관의 해동작업을 실시한 후 약2시간 40분 후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해동작업은 10분간 진행되었고, 작업 주변에는 가연물이 없었으며, 작업후 40분 동안 화재발생 및 연기 등이 발생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자신의 해동작업이 화재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