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연소피해자가 화재발생지점 입주자, 위험물 보관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 50***4호 손해배상(의뢰인 : 원고)




□ 화재발생
2018. 8. 9. 파주시 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가설건축물 포함 4개동 및 각종 동산이 전소됨 ​

□ 소송제기
2019. 2. 1. 연소피해자인 원고가 발화지점의 임차인과 위험물질을 보관하여 화재연소를 확대시킨 인접건물 소유자들, 보험회사를 상대로 약 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 소송쟁점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상 발화지점은 특정업체가 영업중인 장소로 특정하였으나, 발화원인은 특정하지 못함. 화재발화 후 연소 확대된 경로를 밝히고, 연소확대의 경로에 있는 건물의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존재여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