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7. 4. 27. 02:25경 이천시 신둔면 소재 농막과 인근 1m 이격된 공장부근에서 화재발생, 공장과 농막이 전소됨
□ 소송제기
공장소유자는 2017. 7. 25. 농막 소유자를 상대로 연소피해 받았다며 약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함.
□ 소송경과
1심법원은 2019. 8. 22.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함
1심 패소한 피고인 농막소유자는 2019. 9. 5.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박재범을 선임하여 1심 불복한 항소장을 접수함.
□ 소송쟁점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에서 화재발생 근거 약 400m 지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토대로 최초 발화건물을 농막이라고 특정하였으나 CCTV 영상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는 상태임.
향후 CCTV 영상분석결과 최초 발화건물을 농막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