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9. 6. 3. 15:03경 경기 광주시 중대동 소재 창고건물 내부에서 원이 미상의 화재발생, 인근 6개 창고 연소피해
□ 소송제기
건물 소유자겸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책임 법리에 따라 피해금액 중 일부를 청구함.
□ 소송과정
인근 연소피해자중 1인(인근 창고의 임차인)이 최초 발화건물의 임차인과 소유자를 상대로 약29원의 손해배상 청구함.
의뢰인은 최초 발화건물의 소유자임
□ 소송쟁점
통상 연소피해자들은 최초 발화건물의 임차인 및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책임법리에 따라 청구하는데, 본건에서는 공작물책임을 묻지 않고, 임차인과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발생하였다며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음.
전기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하였는지, 화재경보시설 및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