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임차건물에 화재발생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 2019나 543**8호 손해배상 (의뢰인 : 원고)




□ 화재발생
2019. 4. 16. 15:42경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철골조 단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됨

□ 소송제기
임대인은 2019. 6. 27.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신축비용 및 미지급 월차임 합계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함.

□ 소송쟁점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에서 발화지점으로 건물 출입구방향 옥외 간이 소각통 주변 추정, 발화요인 : 부주의 요인/불씨, 불꽃, 화원방치추정으로 특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간이화장실의 전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서상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으로 옥외 간이 소각통의 불씨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간이화장실의 전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