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임차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전기포트 판매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묻고 있는 사건

서울남부 2019가단262**7 구상금 (의뢰인 : 보조참가인)




□ 화재발생
2015. 11. 27. 03:04경 인천시 서구 소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사무실에서 전기적원인에 의해 화재발생하여 내부 내장재, 전기시설, 집기 비품 등 일부가 소훼됨

□ 소송제기
보험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2019. 11. 1.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소송과정
피고는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기포트의 판매사인 소외 후***을 상대로 소송고지를 함.

□ 소송쟁점
전원코드는 눌림, 꺾임, 찍힘 등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인지, 제조사의 결함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짐.
화재현장조사서 등은 발화원요인을 전기적요인(전기포트 연결배선 단락추정)으로 추정하였으나, 전원코드 단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