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발생
안산시 소재 피고의 공장에서 화재 후 인접공장으로 연소
□ 소송 제기
보험회사가 화재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최초 화재가 발생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제기
□ 사건 쟁점
국과수 현장감정 결과 ‘발화지점 부근의 동파 방지용 정온전선 끝단에서 단락흔이 식별’됨. 그런데 피고 직원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발생 약 40분전에 수도 동파방지용 정온전선의 전원공급 코드를 뽑았음이 밝혀짐. 이로 인하여 지연발화 여부 등이 쟁점이었음
□ 소송 결과
화재감식 이론과 현장 사진상의 연소형상 등을 토대로 국과수 감정서를 반박하였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항소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