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임차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 2019가단522***4 구상금 (의뢰인 : 피고)




□ 화재발생
2019. 6. 8. 01시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사무실에서 전기적원인에 의해 화재발생하여 내부 일부, 집기류 소실 및 그을음 피해발생

□ 소송제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인 건물주(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2019. 9. 25.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소송쟁점
피고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화재원인으로 지목한 에어컨 전원을 연결한 콘센트의 전기배선 설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짐.
피고는 에어컨 전원의 콘센트 설치자가 임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전기시설의 설치자가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