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9. 8. 6. 13시경 안성시 소재 건물 지하1층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여 보관된 물품이 전소됨.
□ 소송제기
원고들은(창고업자와 창고업자에게 물품을 보관시킨 업체들) 건물주(임대인) 및 지하1층 임차인, 폭발물을 보관시킨자를 상대로 원고의 전소된 물품 및 휴업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쟁점
화재현장조사서상 지하1층 저온창고실을 발화지점으로 지목하고 있고, 폭발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보관되었으나 화재원인은 원인미상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화재원인이 밝혀지면 임대인, 지하1층 임차인, 지하1층에 위험물을 보관시킨 업자의 책임범위가 달라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