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9. 5. 3. 08시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점포에서 차량돌진 후 화재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가설건축물은 부분 소훼, 차량 운전자는 사망함.
□ 소송제기
2020. 2. 25. 건물소유자, 임차인, 전차인이 차량 운전자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함.
상속인들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2020. 5. 19. 법무법인(유한)금성으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는 차량의 돌진으로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된 원인이 차량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