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에게 구상금을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1***6호 구상금(의뢰인 : 피고-임차인)




□ 화재발생
2020. 1. 23. 0시경 인천 남동구 소재 철골조 건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하여 주변 건물로 연소되어 일부 소실 및 그을림 피해 발생.

□ 소송제기
2020. 8. 12.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 약 3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발화지점으로 피고의 점포를 추정하고 있을 뿐 화재원인은 미상이며, 피고의 과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벗기 위하여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함.
이 사건 화재발생 추정지점의 건물과 인접건물들이 서로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건축되어 화재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을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