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LED 조형물에서 화재발생,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손해금액을 청구함

대전고등법원 2020나14**8호 손해배상(의뢰인 : 피고-시공자)




□ 화재발생
2019. 2. 19. 14시경 충남 태안군 소재 관광안내소 LED조형물에서 화재발생하여 LED 시설물 전소됨.

□ 소송제기 및 1심 결과
원고는 2020. 2. 5. 손해배상으로 약 2억원을 청구하였고, 2020. 9. 10.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
피고는 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곧바로 항소한 다음, 법무법인(유한)금성으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함.

□ 소송쟁점
화재발생한 부분은 도로에 노출된 관광 조형물로 피고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영역에 해당하나, 발화원인이 미상이며, 화재발생 전에 원고가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하였는바, 1심 판결은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안전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결.
발화의 원인이 피고의 하자에 의한 것인지, 다른 발화가능성은 없는지, 원고의 유지‧관리상 잘못은 없는지, 화재발생 약 2개월 전에 실시한 하자보수공사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등 화재발생 원인을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