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0. 4. 11. 08시경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 3층에서 화재발생하여 지하1층의 내부시설 등에 수침손해(소화를 위해서 뿌린 물에 의한 손해)가 발생.
□ 소송제기
2020. 8. 27.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과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는 점유자인 피고1 휴무일에 임대인이 의뢰한 청소업체가 청소(왁스청소 등)작업을 준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음.
이 사건 발화지점이 피고1의 사무실이라는 것만 확인될 뿐 화재원인은 미상이므로, 점유자인 피고1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와 임대인의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주체가 결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