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9. 11. 26. 14시경 인천 서구 소재 공연장 건물 옥상 태양광설치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태양광 패널 등 일부가 소훼됨.
□ 소송제기
2020. 5. 15. 건물주가 태양광설비 시공자, 전기공사업자, 감리자 등을 상대로 화재로 인한 태양광부분 재설치비용, 화재 진압과정에서 뿌려진 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 약 5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는 전기공사업자의 공사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업자는 사용전검사를 통과 후 원고에게 인수인계된 이후에 태양광발전설비공사가 진행되고 태양광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라고 주장하는바, 화재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된 케이블 손상이 인수인계 이전인지 이후인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