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화재발생하여 인접한 샌드위치패널 건물로 연소확대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1**8호 손해배상(의뢰인 : 원고1-임차인)




□ 화재발생
2018. 8. 19. 12경 경기 남양주시 소재 비닐하우스 앞마당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하여 인접건물에 연소피해 발생.

□ 소송제기 등
019. 3. 12. 인접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원고들)이 화재발생지점의 소유·사용자를 상대로 내부 물품손해 및 건물복구비 등 약 6억원을 청구함.
원고들은 화재로 인한 손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존 소송대리인을 해임한 다음, 본 법무법인(유한)금성으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함.

□ 소송쟁점
경찰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서 최초 발화지점을 도랑의 법면으로 추정하고,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에는 피고의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최초 발화하였다고 추정하여 서로 다른 상태에서, 피고는 화재현장조사서상 화재발생지점 인근에 위치한 도랑에서 발생하였고 해당 화재발생 지점이 피고의 지배영역 밖이라고 주장함.
이에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이 도랑의 법면인지 아니면 피고의 비닐하우스 농막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고, 연소피해를 본 인근 샌드위치 패널조 창고에 보관된 식료품의 재고물품을 산정하는 방식 및 건축물의 복구비용 등 손해액 특정도 다툼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