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20. 3. 6. 22시경 경기 화성시 소재 건물(A,B,C동) 중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던 C동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B,C동 전소 피해 및 A동 일부 소훼됨.
□ 소송제기
2020. 7. 8. 건물소유자는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복구비용과 휴업손해 약 2.5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은 B동, C동인데, 원고는 B동과 C동 사이 공간을 기름난로용 연료 등 가연성이 높은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바, C동에서 발생한 화재가 B동 및 A동으로 확산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화재현장조사서상 화재발생지점으로 지목된 C동은 피고가 창고용도로 사용하여 별도의 전기시설 없이 전등만 사용하였고, 화재발생시점은 직원들의 퇴근시간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에게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