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2019. 12. 26. 16시경 경기 남양주시 소재 비닐하우스 5개동 중 피고 점유 비닐하우스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발생하여 비닐하우스 5개동이 소훼됨
□ 소송제기
2020. 5. 27. 비닐하우스 소유자는 화재발생지점의 해당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복구비 등 약 2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은 임대인이 전기시설을 설치하였고, 발화지점에서 발견된 여러 전선 중 임차인이 사용한 전선 3개와 알 수 없는 전선 1개를 발화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 사용 전기제품인지, 임대인이 전등·전열용으로 설치한 전기선인지 특정이 필요하며,
원고는 피고의 임차 부분 이외의 연소피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