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공동으로 건물을 임차 구획을 정하여 사용하던 중 화재 발생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99**7호 손해배상(의뢰인 : 원고들-임차인)




□ 화재발생
2020. 6. 17. 02시경 경기 고양시 소재 건물 중 일부에서 전기적요인에 의해 화재 발생하여 건물 및 자재 기구 등 전소 피해

□ 소송제기
2020. 10. 16. 화재 피해자들이 화재발생지점의 해당 임차인(공동임차인 중 1인)을 상대로 자재 및 공구, 휴업손해 등 약 2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화재현장조사서 등을 종합하면, 화재발생지점과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기배선의 하자는 피고(공동임차인 중 1인)가 점유하고 있던 공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들의 화재피해는 피고의 책임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을지가 쟁점임.
원고들의 피해가 에어컨배선, 공구, 자재, 사무기기, 각종 기구 등과 휴업손해이므로 손해금액 특정하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