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음악연습실에서 화재발생, 질식사한 상속인들이 임차인 및 공사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0가합404**9호 손해배상(의뢰인 : 피고-임차인)




□ 화재발생
2019. 10. 21. 20시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건물 지하1층 음악연습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용객 1명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함.

□ 소송제기
2020. 5. 27. 화재 피해자의 상속인들은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 및 공사업자를 상대로 장례비, 위자료 약 7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음악연습실 1칸을 빌려 사용 중이던 임차인은 연습실에서 먼지제거 스프레이를 사용하였는데, 미상의 점화원으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먼지제거 스프레이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지와 당초 지하 1층 천정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음악연습실로 개조하면서 스프링클러 헤드만 설치하고 배관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시 작동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커졌는바, 음악연습실 운영자와 공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