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발생지점의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

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1호 구상금(의뢰인 : 피고 – 소유자 및 점유자)




□ 화재발생
2020. 5. 16. 14시경 경기도 김포시 소재 공장에서 화재발생하여 인접건물 3동에 화재연소 피해발생.

□ 소송제기
2020. 11. 4. 보험회사는 연소피해를 본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발화지점의 소유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약 8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발생지점의 피고 공장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는지,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지, 화재가 확산된 원인이 인접 건물간 적정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탓인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